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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

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7월 17일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 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즉, 쉬는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의 국경일이 있는데, 이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이라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구분되어집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생활, 쇼핑정보 2019. 7. 12.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의 공개로 인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임제', 특위는 '연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위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임제'가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더게임스 ] 현재 헌법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통령직을 마치면 이후에는 다시 출마를 하거나 임기를 이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헌안 중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치.. 뉴스와 이슈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