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해지하는 방법, 이자 상환" 카카오뱅크의 '비상금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계약기간동안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소액대출로 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때 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자를 납입할 필요 없이 한도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잔액이 과소비를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만기일 전이라도 필요 없다면 해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앱에서 간편하게 비상금대출 해지가 가능한데, 아래의 방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앱을 실행하고 인증을 하면 현재 이용중인 '비상금대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잔액 부분을 터치하면 상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관리'를 선택합니다. 계좌관리 화면에서 '대출관리'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임대 공제 준비 서류, 방법은?"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에 월세로 거주중인 직장인은 월세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거주중인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납입금액 기준 75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월세에 달하는 금액인 셈 입니다. 월세납입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에는 환금액이 좀 더 확대되어 총 금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에 이어 '고시..
"카카오뱅크 1금융권 인터넷은행 계좌개설 부터 문제가.." 오늘(27일) 드디어 K뱅크에 이은 두번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타은행 계좌를 개설한지 20일이 지나지 않은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일 이후에 다시 계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어플을 먼저 설치해야하므로 앱스토어에서 '카카오뱅크'를 검색했습니다. 깜찍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있는 '체크카드'소장용 아이템으로도 좋을것 같네요~~ ^^ 어떤캐릭터가 예쁠까요..?? ^^ 앱스토어에서 'kakaobank'라고 입력해여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카카오뱅크'로는 검색이 되질 않는군요.. -0-;; 저는 iOS11 베타버전을 사용중이라 위와 같은 화면입니다. 카메라, 사진, 위치정보 허용이 필요합니다. "카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 휴면계좌 통합조회, 잔액조회" 기억나지 않는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하고, 잔액을 이체후에 계좌해지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소개 해 드립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었던 통장(휴면계좌)의 잔액을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현재는 16개 국내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보험, 연금계좌,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등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방법 먼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payinfo.or.kr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09:00 부터 22:00 까지 조회가 가능..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공인인증서로 무료발급!" 여러가지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민원24'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주민등록 등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겠죠..?? ^^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민원24'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minwon.go.kr 각종 액티브엑스(Active-X)를 설치해야 하므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 우측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합니다. 2. 가운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등록메뉴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주민센터, 택배, 학교 중 쉬는곳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휴일을 즐기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반대로 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또는 메이 데이(영어: May Day)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본다고 합니다.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은 5월 1일을 노동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