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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3

2023년 1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 "2023년 1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 올해 성탄절은 일요일이 되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휴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종교기념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더욱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이 되어 쉴 수 없는데, 임시공휴일로 대체휴일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 쉬는 날만큼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아마 모든 직장인들은 손꼽아 쉬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아 휴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 뉴스와 이슈 2022. 12. 26.
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7월 17일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 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즉, 쉬는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의 국경일이 있는데, 이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이라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구분되어집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생활, 쇼핑정보 2019. 7. 12.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중소기업 근로자는 쉴 수 있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중소기업 근로자는 쉴 수 있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첫째주는 개천절, 추석연휴, 한글날이 몰리면서 연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장장 10일간의 연휴가 되게 됩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우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 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만드는 '임시공휴일'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임시공.. 뉴스와 이슈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