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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나 혜택들은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생활, 쇼핑정보 2022. 12. 9.
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회식은 근로시간일까? (feat. 회식 수당)"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도 일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문화 특성상 여전히 잦은 야근과 회식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워크숍·세미나 - 사.. 생활, 쇼핑정보 2022. 12. 2.
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 하루 근로시간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근 등 초과로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절해야.. 생활, 쇼핑정보 2022. 5. 13.
2018년 어린이날 5월 7일 공휴일 대체휴일 지정 근무/출근은? "2018년 어린이날 5월 7일 공휴일 대체휴일 지정 근무/출근은?" 올해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2항에 의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에 겹칠 경우에는 다음의 첫번째 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만, 다른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2018년 어린이날 5월 7일 공휴일 대체휴일 지정 근무/출근은?". 올해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지정이 내년으로 미루어져 충분한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등은 학교자율휴업일로 지정하여 4일.. 생활, 쇼핑정보 2018. 5. 4.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라는 뜻의 '워라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도 많이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기존에 휴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지 않던것을 주 7일 모두를 근로일로 합산하여 주말근무를 근로시간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8시간 이내의 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생활, 쇼핑정보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