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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3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직장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받을 수 있는 자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일반적인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 내어 근속연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 생활, 쇼핑정보 2022. 6. 23.
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 하루 근로시간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근 등 초과로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절해야.. 생활, 쇼핑정보 2022. 5. 13.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라는 뜻의 '워라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도 많이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기존에 휴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지 않던것을 주 7일 모두를 근로일로 합산하여 주말근무를 근로시간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8시간 이내의 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생활, 쇼핑정보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