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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근로자 휴일 법적 근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그 법적인 근거와 적용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는 법정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휴일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을경우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주휴일은 달력의 1일이 아닌 24시간 이상의 휴무가 보장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585&cid=51088&categoryId=51088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근로자 휴일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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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흔히 공휴일이라고 말하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흔히 '빨간날'이라 말하는 달력의 휴일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입니다.


대체 공휴일

설날 공휴일이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임시 공휴일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휴일 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바 있으며,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최장 10일의 연휴가 될 전망 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570&cid=43667&categoryId=43667

법정휴일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 쉴 수 있는 날은 주 1일(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회사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쉬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출근하는것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것입니다.


대기업이나 관공서의 경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를 누릴 수 있지만 전적으로 사용자 재량에 따를 수 앆에 없는 그 외의 사업장은 '남의나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앆에 없습니다. 주 5일 근무마저 요원하기만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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